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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챙기세요
국토부, 부동산시장 감시하는 ‘실시간 대응반’ 신설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3 17:16:53 · 공유일 : 2020-03-13 20:02:28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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