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2019년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원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가구, 오피스텔 273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인가 기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태평리치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2019년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원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가구, 오피스텔 273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7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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