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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모집… 신청 자격ㆍ기간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6 11:33:42 · 공유일 : 2020-03-16 13:02:0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이달 23일부터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일 경우에 포함된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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