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785대 1’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청약 광풍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낮아져, 분양만 되면 ‘로또’ 수익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6 15:19:51 · 공유일 : 2020-03-16 20:01:59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아파트 청약을 향한 일확천금의 꿈을 막지는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견본주택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연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규제가 강화된 수원시마저도 청약 열기는 뜨겁다. 2ㆍ20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지난 10일 평균 16대 1, 최고 3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정부는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급등한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수원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ㆍ2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감소했고 분양권 전매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바뀌었다. 청약 자격에도 무주택자 또는 처분 약정을 한 1주택자로 제한이 생겼다.

이외에도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는 132가구 모집에 2만5560명이 몰려 평균 193대 1, 최고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에서도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는 394가구 모집에 5만5710명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부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동원해 분양가를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분양이 불가능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

만약 당첨만 된다면 수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분양시장 분위기는 한동안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 뜨거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 규제로 인한 분양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청약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