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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주도,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16 14:26:30 · 공유일 : 2020-03-16 20: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4월 `2030 제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 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구역별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4월 `2030 제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상 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구역별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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