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상욱)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2019년 12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안양시의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2019년 11월 23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06%, 건폐율 18.1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 ▲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55가구, 일반분양 482가구, 임대 152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06년 8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8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10월 30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6.92%), 2018년 7월 건축위원회 심의, 2019년 3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상욱)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2019년 12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안양시의 후속 조치다. 조합은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2019년 11월 23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06%, 건폐율 18.1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 ▲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55가구, 일반분양 482가구, 임대 152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06년 8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8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10월 30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6.92%), 2018년 7월 건축위원회 심의, 2019년 3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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