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재개발)가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48.24%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 주변지구는 2006년 8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2월 2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5월 24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7.98%), 2014년 5월 26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2015년 1월 26일 건축위원회 심의, 2016년 12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20일 건축위원회 재심의, 2018년 3월 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2022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재개발)가 속도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원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48.24%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 주변지구는 2006년 8월 18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2월 2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5월 24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7.98%), 2014년 5월 26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2015년 1월 26일 건축위원회 심의, 2016년 12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20일 건축위원회 재심의, 2018년 3월 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2022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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