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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단독주택 건축물,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 인정될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17 18:26:21 · 공유일 : 2020-03-17 20:01: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해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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