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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17 15:44:09 · 공유일 : 2020-03-17 20:01: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안산시는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고잔동) 일대 1만7750.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9가구 ▲59A㎡ 188가구 ▲59B㎡ 110가구 ▲72㎡ 52가구 ▲84㎡ 20가구 등이며 이 중 15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고잔연립8구역은 2015년 8월 안산시 관내 4곳(중앙주공5단지1구역ㆍ주공5단지2구역ㆍ주공6단지ㆍ고잔연립9구역)과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노력을 감행한 결과, 2017년 5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같은 해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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