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3.8%를 적용한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과 세대수가 변경됐다. 면적은 기존 면적에서 8㎡ 감소했고 세대수는 3가구 감소했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3.8%를 적용한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과 세대수가 변경됐다. 면적은 기존 면적에서 8㎡ 감소했고 세대수는 3가구 감소했다.
서봉덕 재개발사업은 2006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10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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