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관련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인천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0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법적상한용적률(279.7%)을 범위 내에서 학교 인접 2개동(203동, 204동)의 층수를 낮추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천2구역은 지하철7호선 산곡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경인고속도로와 부평IC 이용도 용이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천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학군도 탄탄하다. 게다가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이즈빌아울렛, CGV, 롯데슈퍼, 먹자골목, 부평우체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충분하다.
한편,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ㆍ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관련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인천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원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7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0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54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법적상한용적률(279.7%)을 범위 내에서 학교 인접 2개동(203동, 204동)의 층수를 낮추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천2구역은 지하철7호선 산곡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경인고속도로와 부평IC 이용도 용이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청천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학군도 탄탄하다. 게다가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이즈빌아울렛, CGV, 롯데슈퍼, 먹자골목, 부평우체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충분하다.
한편,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ㆍ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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