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빠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이달 중 조합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무리한 조합 총회 소집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약 2~3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시행된다면 서울 강동구 등 주요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빠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이달 중 조합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무리한 조합 총회 소집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약 2~3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시행된다면 서울 강동구 등 주요 서울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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