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국토부, LH 영구임대주택 6개월간 납부 유예
대구ㆍ경북 3~8월, 기타 지역 4~9월 납부 유예, 1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7 18:33:31 · 공유일 : 2020-03-17 20:02:4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업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는 6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1년 동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대구ㆍ경북 지역 입주자는 3~8월, 그 외 지역 입주자는 4~9월 임대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ㆍ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보증료율 할인 폭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대구ㆍ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4~6월 임대료를 50% 감면받는다. 또한 대구ㆍ청도ㆍ경산ㆍ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 단,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제외된다.

대구ㆍ경북 지역민에 대한 철도 운임도 할인된다. KTX 동대구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객 중 요금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1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특가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수서고속철도(SRT) 동대구ㆍ김천구미ㆍ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은 운임을 10% 할인받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