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9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주택 층수서 ‘제외’
국토부,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과도한 규제ㆍ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18 15:35:27 · 공유일 : 2020-03-18 20:02:1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규제, 불명확한 법ㆍ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왔다.
국토부는 다중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주택도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와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혁신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규제, 불명확한 법ㆍ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왔다.
국토부는 다중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중주택도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와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발굴 경로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혁신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