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진에 안전한 민간 건축물 인증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해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내진성능평가비용은 동당 최대 3000만 원에서 90%, 인증수수료는 동당 최대 500만 원에서 60%를 지원한다. 초과분은 자부담 해야 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진에 안전한 민간 건축물 인증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해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내진성능평가비용은 동당 최대 3000만 원에서 90%, 인증수수료는 동당 최대 500만 원에서 60%를 지원한다. 초과분은 자부담 해야 한다.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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