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 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8년 9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과세연도에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세제지원 혜택을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전환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인 바,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체계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했던 세제지원 혜택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도록 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 등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돼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 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8년 9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과세연도에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세제지원 혜택을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전환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인 바,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체계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했던 세제지원 혜택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도록 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 등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돼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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