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7일 광주시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하지 못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1993년, 2006 이후 네 번째 절차 간소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ㆍ세하ㆍ용두ㆍ풍암ㆍ벽진ㆍ금호ㆍ마륵ㆍ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ㆍ양촌ㆍ도금ㆍ승촌ㆍ지석ㆍ압촌ㆍ화장ㆍ칠석ㆍ석정ㆍ신장ㆍ양과ㆍ이장ㆍ대지ㆍ원산ㆍ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신청은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7일 광주시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하지 못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1993년, 2006 이후 네 번째 절차 간소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ㆍ세하ㆍ용두ㆍ풍암ㆍ벽진ㆍ금호ㆍ마륵ㆍ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ㆍ양촌ㆍ도금ㆍ승촌ㆍ지석ㆍ압촌ㆍ화장ㆍ칠석ㆍ석정ㆍ신장ㆍ양과ㆍ이장ㆍ대지ㆍ원산ㆍ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신청은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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