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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조치”
기존 6개월 유예에서 3개월 추가된 9개월 연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18 17:11:34 · 공유일 : 2020-03-18 20:02:3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4월) 28일로 예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최근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4월) 28일로 예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최근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