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이뤄진 분양계약이 법 시행 후 전부 해제돼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로 제정됐고,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됐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이뤄진 분양계약이 법 시행 후 전부 해제돼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로 제정됐고,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됐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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