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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산업부 ‘자가소비 목적’ 태양광 설치 시 50% 지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9 11:53:17 · 공유일 : 2020-03-19 13:02:0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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