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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9 12:11:17 · 공유일 : 2020-03-19 13:02:1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6%, 세종시 5.78%,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공동주택 가격별로는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지난해 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 주택 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 가구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에 대해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인 1317만 가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인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인 22만6000가구는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ㆍ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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