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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9 13:26:13 · 공유일 : 2020-03-19 20:01:4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ㆍ취업준비생 청년이거나, 거주 지원이 필요한 직장인ㆍ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사회초년생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요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전시가 대출금리 3.8% 가운데 2.9%를 지원해주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과 함께 진행하는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일~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전ㆍ월세 비용 부담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ㆍ취업준비생 청년이거나, 거주 지원이 필요한 직장인ㆍ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사회초년생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요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전시가 대출금리 3.8% 가운데 2.9%를 지원해주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과 함께 진행하는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일~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전ㆍ월세 비용 부담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