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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국토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오늘부터 한시적 ‘면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9 14:44:40 · 공유일 : 2020-03-19 20:01:5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늘(1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이유로 국토부는 최근 고속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인 오는 4월 18일까지는 적용토록 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ㆍ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늘(1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이유로 국토부는 최근 고속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인 오는 4월 18일까지는 적용토록 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ㆍ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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