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도 강화돼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이 `증여ㆍ상속`, `현금 등 기타`,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ㆍ증여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한 뒤 30일 이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도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상대동 등 주요 인기 단지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자금계획서 제출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더욱 집을 사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로 자금제출계획서 신고 등이 다소 편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도 강화돼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이 `증여ㆍ상속`, `현금 등 기타`,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ㆍ증여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한 뒤 30일 이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도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상대동 등 주요 인기 단지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자금계획서 제출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더욱 집을 사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로 자금제출계획서 신고 등이 다소 편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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