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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타다 금지법 ‘NO’ 모빌리티 혁신법 ‘YES’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3-19 17:58:54 · 공유일 : 2020-03-19 20:02:25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적 갈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ㆍ국회ㆍ택시ㆍ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100여 차례 이상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궈낸 결실로, 그간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 해소가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용 차량으로 렌터카가 허용돼 사실상 현행 타다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11인승 렌터카 기사알선 방식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ㆍ반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용자는 기존과 똑같이 앱을 통해 11인승 카니발과 승용차까지도 호출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플랫폼 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음주경력자 등은 취업이 제한된다. 플랫폼 택시 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산업 혁신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어느 업계도 소외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돼 국민들이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도 다양해지고, 월 정액제 방식, 쿠폰할인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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