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대출 규제, 코로나19로 매수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집을 내놓는 고가ㆍ다주택자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상승률 5.99%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9억 원 미만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 9억~12억 원은 68.8%, 12~15억 원 69.7%, 15억~30억 원 64.6%, 30억 원 이상은 79.5%까지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서울에서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서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김영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보유세 47%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5.2%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354만2000원의 보유세과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의 보유세는 1017만7000원이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610만3000원이다. 만약 이 두 아파트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보유세 부담에 코로나19까지… 전문가 "다주택자 고민 커질 것"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져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아울러 올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져 은퇴 고령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대출 규제, 코로나19로 매수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집을 내놓는 고가ㆍ다주택자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상승률 5.99%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ㆍ도별로 ▲서울(14.75%)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 ▲부산(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9억 원 미만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 9억~12억 원은 68.8%, 12~15억 원 69.7%, 15억~30억 원 64.6%, 30억 원 이상은 79.5%까지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서울에서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서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김영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보유세 47%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5.2%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354만2000원의 보유세과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의 보유세는 1017만7000원이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610만3000원이다. 만약 이 두 아파트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보유세 부담에 코로나19까지… 전문가 "다주택자 고민 커질 것"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져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아울러 올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져 은퇴 고령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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