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ㆍ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따라서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해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ㆍ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따라서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해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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