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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공덕1구역 재건축,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 행복주택 64가구 건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20 13:02:16 · 공유일 : 2020-03-20 20: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다. 이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 처음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덕1구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1121가구 중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 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등도 반영됐다. 시는 건축계획을 추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8%이하 공동주택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다. 이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 처음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덕1구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1121가구 중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 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등도 반영됐다. 시는 건축계획을 추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8%이하 공동주택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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