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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방식 확 바꾼다
사전 인정제도→완공 후 성능 확인, 측정 방식도 아이들 발소리 비슷한 방식으로 변경 예정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24 10:52:09 · 공유일 : 2020-03-24 13:01: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곤 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지어질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제도는 사전인정제도로, 아파트 건설에 쓰이는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사전에 인정한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해 미리 인정을 받아둔 뒤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LH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하고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현재 7.3kg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 대신 2.5kg의 배구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임팩트볼 방식은 층간소음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의 `콩콩` 뛰는 발소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측정 방식 변경과 관련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고 주택벅 시행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시공자들이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늘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한층 강화된 층간소음 찾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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