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오늘(26일) 국토부는 2000년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오늘(26일) 국토부는 2000년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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