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말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정의하고 있고,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뤄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말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정의하고 있고,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뤄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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