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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당국, P2P ‘3000만 원’ㆍ부동산 ‘1000만 원’ 투자한도 하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30 16:56:50 · 공유일 : 2020-03-30 20:01: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동산 관련 상품일 경우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하향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이나 소상공인ㆍ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고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 초과하거나 금융 사고,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연체 및 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아울러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가 감소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전자금융업ㆍ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지만,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변경됐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ㆍ의결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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