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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2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30 17:17:01 · 공유일 : 2020-03-30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호남)은 이곳에 용적률 248.62%,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2가구 ▲49㎡ 179가구 ▲59A㎡ 589가구 ▲59B㎡ 225가구 ▲74A㎡ 288가구 ▲74B㎡ 85가구 ▲74C㎡ 57가구 ▲84A㎡ 140가구 ▲84B㎡ 218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2R구역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코앞에 있어 주변은 물론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지하철1호선 연장으로 환승역이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한 상권 및 시청, 시민 회관,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이 한데 어우러진 행정 인프라의 중심지다. 뒤로는 도덕산이 자리한 친환경 아파트로서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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