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또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사업이 진행 중인 97개 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거생활권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로 도심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한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한다.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을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 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다. 일반주거지는 기존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14~18% 수준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준 용적률(10%)에 허용 용적률(5~20%)을 더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또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고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사업이 진행 중인 97개 구역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거생활권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로 도심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한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한다.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을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 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다. 일반주거지는 기존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14~18% 수준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준 용적률(10%)에 허용 용적률(5~20%)을 더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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