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대구시는 동자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73길 12(신암동) 일원 4만6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7% 이하, 용적률 209.5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자2지구는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5월 한진중공업으로 시공자 선정,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12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대구시는 동자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73길 12(신암동) 일원 4만69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7% 이하, 용적률 209.5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자2지구는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5월 한진중공업으로 시공자 선정,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12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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