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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오는 4월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31 15:02:01 · 공유일 : 2020-03-31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4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최소 기준이 대폭 감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췄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기존 가입 연령은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함께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부부 중 한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4월)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최소 기준이 대폭 감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췄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기존 가입 연령은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 시가 5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함께 받기 때문에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부부 중 한명이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