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대전광역시 원도심 개발사업의 중심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기구 10만여 ㎡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상업ㆍ문화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ㆍ지하철ㆍ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이번 공모에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한다.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하고, 주거비율ㆍ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전역 증축영역 등 사업부지로 쓰이기 어려운 곳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 및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주거건축한계선(46%)을 준수하면서,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사업방식도 부지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 제안이 가능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는 코레일ㆍ대전시 등이 마련한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 밖에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신청대상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 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해당한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되며,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다음 달(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ㆍ판매ㆍ업무ㆍ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대전광역시 원도심 개발사업의 중심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기구 10만여 ㎡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상업ㆍ문화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ㆍ지하철ㆍ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이번 공모에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한다.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하고, 주거비율ㆍ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전역 증축영역 등 사업부지로 쓰이기 어려운 곳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 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 및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주거건축한계선(46%)을 준수하면서, 2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사업방식도 부지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 제안이 가능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는 코레일ㆍ대전시 등이 마련한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 밖에 컨벤션,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하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신청대상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 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해당한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되며,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포함돼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다음 달(4월)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사업설명회 설명자료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그리고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ㆍ판매ㆍ업무ㆍ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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