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0일 중구는 다음 달(4월)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과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ㆍ금융ㆍ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며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0일 중구는 다음 달(4월)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과 셀프등기 등에 대해 안내문 교부, 문자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ㆍ금융ㆍ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며 "누구나 쉽게 매매, 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신청서식,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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