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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 결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01 17:14:47 · 공유일 : 2020-04-01 20:02:2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검사대행자에 대해 지정취소를 했다.
오늘(1일)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 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해 건물외벽 및 차량 1대 파손됐다.
이어서 지난 1월 20일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ㆍ평택의 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검사대행자에 대해 지정취소를 했다.
오늘(1일)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평택시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 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해 건물외벽 및 차량 1대 파손됐다.
이어서 지난 1월 20일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ㆍ평택의 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