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30곳 등 총 35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제43차 조사에서는 기간 내 미분양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곳이 없어 전월과 동일하게 35곳을 재지정했다고 HUG는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체 미분양(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30곳 등 총 35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제43차 조사에서는 기간 내 미분양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곳이 없어 전월과 동일하게 35곳을 재지정했다고 HUG는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체 미분양(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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