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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턱 더 높인다
오는 9월부터 임대주택 소득ㆍ자산 기준 정부가 직접 검증
기준 강화 전 마지막 남은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 급부상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1 18:24:38 · 공유일 : 2020-04-01 20:02:3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ㆍ사업소득 등도 함께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금융투자자나 개인사업자 등은 입주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현재 사업자가 직접 공급자격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근로소득만 적은 기타 고소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오는 7월 입주하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가 입주 강화기준을 벗어난 마지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218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최소 8년 동안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 또한 최대 연 2.5%에 불과해 임차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까지만 책정할 수 있어 장기간 거주에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청약통장 유무나 지역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가능하다. 내일(2일)까지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오는 8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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