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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코로나19 대출’ 오늘부터 시작
6개월간 대출상환 만기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1.5% 초저금리 대출 1년간 3천만 원까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1 18:26:18 · 공유일 : 2020-04-01 20:02:48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 상품도 나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1ㆍ2금융권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간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해당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 경영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하며, 연 매출 1억 원이 넘더라도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카드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오늘 출시된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로 최장 1년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ㆍ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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