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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안11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4-02 15:41:30 · 공유일 : 2020-04-02 20:00: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7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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