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 유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의 54.6%인 602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이라고 전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가 됐고, 그중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한,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하는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도 신고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 유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의 54.6%인 602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이라고 전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가 됐고, 그중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한,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하는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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