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4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근무ㆍ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과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것인지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입주`를 그 구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하고 해당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이 예정돼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임차권 등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입주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4에서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근무ㆍ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과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것인지를 구별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입주`를 그 구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하고 해당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이 예정돼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임차권 등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입주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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