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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신영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선제적 보상’에… 증권업계 ‘난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03 15:53:26 · 공유일 : 2020-04-03 20:01:5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영증권이 라임사태 투자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지난달(3월) 23일 신영증권은 자발적 보상안을 가지고 투자자와 접촉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개별적으로 투자자 보상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투자자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 측 펀드는 약 890억 원 규모다. 이 중 개인 판매 규모는 649억 원, 기관은 24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3577억 원과 3248억 원을 판매한 것보다는 적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사태 관련 민원도 총 4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신영증권의 보상안 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체 손실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금지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과 배임 우려가 있다"며 "판매사가 섣불리 보상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이 선제 보상에 나섬으로써 향후 당국 제재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아직 신영증권 외에 라임사태 관련 보상을 확정한 곳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영증권의 경우 판매액이 비교적 적어 우량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소송전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증권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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