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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코로나19에 고심 커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4-04 01:05:07 · 공유일 : 2020-04-04 08: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당초 이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시공자선정총회를 한 달가량 늦춰 오는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강남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 달(5월)에는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과 달리 서초구는 오는 6월 이후 개최를 제시하고 있어 조합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야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를 방문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울시 만류를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방침을 밝히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적어도 오는 5월 말 이전에는 각종 총회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총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합의 없이 총회를 강행해 지자체 등이 고발하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추진 시점부터 매일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비용은 더 커진다. 조합원 입장에선 총회 연기는 곧 추가 부담금 증가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조합 총회를 수개월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에 총회 개최 연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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