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을 발표하고, 지난달(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 출산을 앞둔 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 이전 청년인 만 19~34세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도 오는 5월 8일부터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해당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대출을,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출산 시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ㆍ최대 10년→유자녀ㆍ최대 20년) 가능하다. 자녀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을 발표하고, 지난달(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 출산을 앞둔 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 이전 청년인 만 19~34세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도 오는 5월 8일부터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해당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대출을,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출산 시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ㆍ최대 10년→유자녀ㆍ최대 20년) 가능하다. 자녀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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