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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축물 안전성 강화한다”… 「기계설비법」 오는 18일 시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4-07 16:08:42 · 공유일 : 2020-04-07 20:02:0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ㆍ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오늘(7일)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ㆍ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이달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사안은 ▲신ㆍ증축 건축물 착공 전ㆍ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다.

예컨대, 앞으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ㆍ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ㆍ도ㆍ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의 경우 약 2만4000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되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ㆍ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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