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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 닫는 서울 분양권 시장, 더 멀어진 새 집 꿈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끝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거래 막히고, 청약 커트라인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07 18:15:54 · 공유일 : 2020-04-07 20:02:2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분양권시장이 지난 3월 말 입주가 시작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도 막힌 데다 청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여서 내 집 마련을 `새 집`으로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제(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3045가구는 지난 3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다. 이 단지는 2017년 6월 분양해 이후 18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묶였다가 2018년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려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 마지막 아파트가 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종전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서울 25개구 전체로 확대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소유권 등기가 이뤄져야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간주되며,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6ㆍ19 대책 직전 분양해 규제를 간신히 피했다.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6ㆍ19 대책의 영향으로 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분양권 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자들은 앞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는 ▲분양권 매입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매입 ▲청약 당첨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입주권 매입과 청약 당첨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책에 발목을 잡혔다. 2017년 8ㆍ1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 또는 상속 등 예외적인 겨우를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최근 불고 있는 `청약 광풍` 또한 새 집을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축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청약 커트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0.5점을 기록했다. 가점 60점은 4인 가족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 12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같은 해 1월(37.7점)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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